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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자치구 최초로 설치된 ‘순환경제 특별회계’가 2026년도 본예산에 확정 반영되여 실질적인 사업 추진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번 특별회계는 지난 2025년 5월 27일, 광주 서구의회 전승일 의원(서구의회 의장)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순환경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근거로 신설됐다.
이는 기후 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전승일 의원의 강력한 의지가 결실을 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광주광역시 서구 순환경제 특별회계 예산은 총 5억 4211만원 규모이며, 폐기물의 자원화 및 재활용 촉진을 목표로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운영, 자원순환가게 운영 등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필요한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조례를 발의한 전승일 의원은 “광주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순환경제 특별회계 도입은 단순한 예산 확보를 넘어, 자원순환 사업의 독립성과 지속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이라며, “이번 예산 반영을 통해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재활용 환경을 조성하고,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서구청 관계자 또한 "특별회계 설치로 자원순환 관련 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 만큼, 전국적인 순환경제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
2025.12.23 12: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