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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희 의원은 “공중화장실법 제7조의2에 따르면 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는 남녀 화장실 모두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현재 북구가 관리하는 28개 개방화장실 중 설치된 곳은 단 6곳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담당 부서는 2010년 5월 5일 이전 신축, 개축, 증축한 건물의 화장실에는 영유아 기저귀 교환대 설치가 법적 의무가 아니며, 건물 노후화나 공간 협소 문제 등으로 설치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동 행정복지센터 화장실을 확인해 본 결과 충분한 공간이 있음에도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남녀 화장실에 모두 교환대를 설치하는 것은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조치”라며 “구청과 동 행정복지센터 등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기관 화장실부터라도 설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설치 불가한 사유가 아니라면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해 양육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현재 아이맘 교통비 지원사업, 아픈 아이 병원 동행 서비스 등 다양한 육아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가 부족하면 정책 효과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의원은 “양육자들의 불편을 세심히 살피고 실질적 변화를 이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북구’가 말뿐인 구호가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실현해 나가는 구정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