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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고, 취득 당시 가액이 12억 이하인 주택을 매매로 구입하는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다.
다만,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않는 경우,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와 3개월 이내에 주택을 추가로 구매하는 경우는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되는데, 여기서 ‘상시 거주’란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감면요건 미준수로 추징 사유가 발생한 납세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감면받은 취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신고기한이 지난 경우는 가산세까지 부담하여야 한다.
시 관계자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지만,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오히려 추징으로 납세자가 더 큰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며, “주택 구입 전후 반드시 감면 요건을 확인하고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취득세 감면 신청 접수 창구에서 감면 요건과 유의사항을 적극 안내하고, 안내문 발송 등 홍보로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세정과 부과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