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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홍보활동은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되는'어선안전조업법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 어선안전조업법)'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2인 이하 승선 소형어선은 조업 중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완도해경 522함은 얼음 생수병에 위 개정안의 내용이 담긴 스티커를 부착해 조업 중인 어민들에게 나눠줌으로써 구명조끼 착용의 중요성과 개정 법령의 주요 내용을 자연스럽게 전달했다.
이번 활동은 단순한 법령 홍보가 아닌 어민들이 일상 속에서 안전 메시지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기획된 것이다.
522함 함장은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법령 제정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어민들과 소통하며 안전수칙을 생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완도해경은 앞으로도 어민과 함께하는 현장 밀착형 안전 정책을 지속 추진해 해양안전문화가 실질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