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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은 2026년 1월 22일'인공지능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순천시 인공지능 정책의 체계적인 수립과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이용을 통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본원칙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 ▲인공지능위원회 설치 및 기능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특히 체계적인 정책추진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위원회를 설치하여 인공지능 도입을 통한 행정 효율화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양동진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정책추진의 법적·제도적 토대 마련에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며, “조례 제정을 계기로 시민 누구나 함께 누릴 수 있는 공정하고 안전한 인간중심의 AI 정책추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