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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2025년 6월 1일 기준, 가정 난방용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로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다.
소외계층은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구를 말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탄카드를 통해 가정용 연탄을 구매할 수 있으며, 해당 카드는 2026년 4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이번 연탄쿠폰 지원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에너지 취약계층의 겨울나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모든 대상자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화순군청 지역경제과 에너지산업팀으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