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수어통역 서비스 제공…청각장애인 알권리 보장”
6월 정례회부터 인터넷 생중계에 수어통역 영상 제공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 |
2025년 06월 09일(월) 11:45 |
|
이번 수어통역 서비스는 청각장애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의정 활동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됐다.
본회의장에 수어통역사를 배치해 실시간 통역을 제공하며, 정례회와 임시회의 생중계 영상뿐만 아니라 다시보기 영상에도 수어 화면이 삽입된다.
시의회는 이 서비스를 통해 시민 중심의 열린 의회를 구현하고, 청각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시민이 시의회 활동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의회는 지난 3월 광양시수화통역센터와 사전 협의를 진행했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
또한 본회의장 내에 수어통역사 전용 좌석을 마련하고, 송출을 위한 카메라 설치 등 시스템 구축도 마무리한 상태다.
최대원 의장은 “누구나 차별 없이 의정활동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지방의회의 기본적인 책임이다”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