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례군 환경개선부담금 연납하고 10% 감면 받으세요 경유차 소유 대상자… 31일까지 연납 신청 접수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 |
| 2026년 01월 14일(수) 13: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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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은 관련 법에 따라 경유 사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매년 2회(3월, 9월) 정기 부과되며, 일시 납부(연납) 신청할 경우 부담금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매년 1. 16. ~ 1. 31. 중 일시 납부하는 경우, 전년도 하반기(2025. 7. 1. ~ 12. 31.) 및 해당 연도 상반기(2026. 1. 1. ~ 6. 30.) 기간 동안 부과될 환경개선부담금의 10%가 감면된다.
기존 연납신청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우편 발송된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인터넷 위택스(wetax)로 납부 가능하며, 신규 신청자는 인터넷 위택스(wetax)를 통해 연납신청 후 바로 납부하거나, 구례군 환경과로 신청하면 된다.
만약 신청 후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납 고지가 자동 취소되며, 감면 혜택 없이 3월과 9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구례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를 신청하면 10% 감면을 받을 수 있다”며 “경유 차량 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