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주시, 중증·희귀질환 아동 관외 진료 교통비 지원 나선다
18세 미만 대상 연 최대 50만 원…2026년 신규사업 시행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 |
| 2025년 12월 22일(월) 14: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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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는 암과 희귀질환 등 중증 및 난치성 질환을 앓는 아동이 전문 진료를 위해 수도권 등 관외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치료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진료일 기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8세 미만 아동으로 산정특례 적용 질환에 해당해 관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관외 진료 1회당 수도권 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은 10만 원, 수도권 외 지역(나주시 제외)은 7만 원이며 연간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진료분부터 가능하며 아동의 법정대리인이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소견서, 진료비 영수증 등 구비서류를 갖춰 나주시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강용곤 보건소장은 “중증과 희귀질환 아동의 경우 관외 진료가 불가피한 상황이 많아 교통비 부담이 치료 과정에서 큰 어려움으로 작용한다”며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아동과 보호자가 경제적 걱정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촘촘한 보건복지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