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 |
2025년 08월 28일(목) 1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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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열람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를 대상으로 시행하며,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감정평가사 검증을 마쳤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화순군’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화순군청 행복민원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개별공시지가 열람이 가능하다.
열람 가격에 대한 의견은 열람 기간 내에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필지는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22일까지 통지될 예정이며, 10월 30일 개별공시지가는 최종적으로 결정·공시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행복민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