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소규모 농업인 안정적 경영 기반 마련 지원 9월 12일까지 2026년 들녘경영체 지원사업자 모집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 |
2025년 08월 28일(목) 08:57 |
공동영농이 가능한 20ha 이상 30ha 미만 집단화된 농지를 대상으로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을 지원한다.
특히 논 타작물 재배단지를 우선 선정해 쌀 과잉 생산을 완화하고, 식량작물 자급률 향상에 기여토록 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현재 논 타작물 재배에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타작물 재배를 확대할 계획에 있는 경영체다.
전남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경영체별 최대 3억 원 규모로 시설·장비, 교육 및 경영 컨설팅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총사업비의 70%는 지방비로 지원되며 30%는 자부담이다.
사업 참여를 바라는 농업법인은 사업신청서, 세부사업계획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시군 농업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유덕규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소규모 농업인 간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생산비 절감과 안정적 소득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쌀 산업 구조 개선과 논 타작물 재배 확대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